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상대방과 임대인 소유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오피스텔을 인도해주었으나, 상대방이 위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후 약 4개월간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을 두절하였고, 의뢰인은 부득이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계속하여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어 그로 인한 손해가 커지고 있음은 물론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였습니다.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고 임대차 종료일에 퇴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진행하기로 하였고, 혹여 임차인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처분 집행 완료 후 로엘 법무법인은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의 인도,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 실제 인도 완료일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가처분 집행 완료되고 소장까지 송달받게 되자 임의로 자진퇴거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임차인은 관리비 전액 자진 납부하였고,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한 후 반환받을 금액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퇴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로엘의 위와 같은 노력으로 가처분 집행 및 소장 제출 후 임차인이 스스로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사건을 조기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