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3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 및 연체차임 지급 청구를 하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1심에서는 이에 전혀 대응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 임차임으로서의 권리 특히,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차임 연체와 관련하여서는 임차인이 코로나 특례기간 외에도 4기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인정되어 그 부분 보증금에서 공제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도 항소심에서 1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임차인의 임차건물 보존에 관한 선량관 관리자의 주의의무위반을 원인으로 임차인 대신 납부한 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인정받아 이 부분도 보증금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임차인의 핵심적인 주장은,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였는데, 차임연체가 있었더라도 코로나 특례기간 동안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위 부분에 대한 판단은 그동안 판례가 직접적으로 설시한 적이 없었던 만큼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의 입법 목적, 관련 판례들을 세세히 살피고 해석하여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계약갱신요구거절의 경우와 동일한 법리로 코로나 특례기간을 제외하고도 전체적인 임대차기간 동안 3기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여, 의뢰인의 주장이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임차인의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연체차임 및 공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건물인도를 하라는 판결을 받아,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