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조합원 계약을 통해 아파트 분양을 받기로 하였으나, 중도금 납입기일에 중도금을 납입하지 못해 조합원 지위가 박탈되었음. 의뢰인은 이후에 중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함.
그러나, 상대방은 조합원 지위 박탈 전 의뢰인에게 불명확하게 해지 통보를 하였고, 상대방 직원이 변제기를 유예해 준 정황도 있어 상대방의 해지권이 적법하게 행사되었는지가 불명확한 상황임.
이에 주위적으로 조합원 지위의 확인 예비적으로, 상대방이 해지권을 행사하였다면 이후 납입한 금원은 부당이득을 상대방이 취한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함.
주위적 청구에 관해, 계약 내용 상 자동해지가 성립되지 않고 해지권이 적법하게 성립하려면 해지통보를 하여야 하며, 조합 계약은 약관으로 이루어진 바, 약관법 상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음을 적극 변론.
이와 더불어 부당이득반환 예비적 청구에 대해 상대방은 해지 후 납입한 중도금은 조합 계약 상 위약금 및 공동부담금을 공제하여야 하고 대체 조합원이 분담금을 납입한 이후에야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였으나,
조합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이후 납입한 금원은 상대방이 수령할 권원이 없음에도 이를 수령하고 여태까지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며,
오히려 상대방의 의뢰인이 납입한 금원에 대한 공동부담금 공제 주장은 상대방이 이를 중도금으로 여기고 수령하였기에 계약 내용에 따라 중도금에서 부담금을 공제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묵시적으로나마 계약의 존속을 승인한 것이라 볼 수 있는 바, 이는 상대방이 주위적 청구에 대해 조합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모순이 됨을 적극적으로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