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형제들과 함께 살기 위하여 10년전 토지를 함께 매수하고 각자의 주택을 짓기로 하였음. 그러나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주택의 위치와 각자 사용하는 토지의 부분에 대하여 형제들과 의견 충돌이 발생하였고, 결국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음. 결국 원고들(형제들)이 합심하여 “공유 토지를 피고가 원고들과의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분할을 원한다” 는 취지로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여옴.
의뢰인은 이미 주택을 상당부분 지은 상황이었는데 해당 부분의 토지를 분할 받지 못하면 주택을 허물어야 하는 상황이었음. 한편 원고들(형제들)은 토지 매수비용 외에 특별히 투입한 비용이 없었기에 의뢰인에 비해서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음. 더욱이 사건 초기 원고들은 공유 토지를 경매에 붙여버리겠다는 으름장을 놓기도 하였음.
재판에 임하여,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라는 점과, 이미 상당부분 건물이 축조된 상황에서 이를 허물게 한다면 피고의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다는 점을 강조. 반면 토지를 매수할 당시 거주 목적으로 합의하에 매수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뢰인)는 원고들과의 약속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
변론기일에서 우리측의 주장이 재판부의 공감을 얻게 되어, 차회 기일은 조정기일로 잡히게 되었으며, 재판부는 1)피고의 변론대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므로 경매에 붙일 필요성은 없어 보이고, 2)경매에 붙일시 발생하는 손해가 너무 과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최대한 원만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적극 조정하라고 함.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1)피고가 면적을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미 지어진 주택을 허물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을 분할하는 조정안, 2)피고가 주택 건축에 지출한 비용 및 지분 비율 만큼의 토지 매수 비용을 원고들이 지급하여 원고들에게 토지와 주택을 매도하는 조정안, 3)피고가 원고들의 지분비율 상당의 토지 매수금을 지급해주고,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조정안을 제시함.
조정안 3)안으로 의견이 좁혀지게 되었고, 처음 매수했던 비용보다 높은 값으로 원고들의 지분을 청산해주는 대신, 전체를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안으로 조정 성립시킴.
임의조정 성립되었으며, 각자가 어느 정도 양보하는 선으로 성공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음. 의뢰인으로서는 시세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청산한 점, 이미 지은 주택을 온전히 보전한 점, 토지를 모두 단독 소유로 한 점에서 상당히 깔끔하게 정리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