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가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해당 지구 내 상대방 소유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어 상대방은 택지분양권을 취득. 그런데 상대방은 택지분양권 취득 이전 성명불상자에게 분양권을 매도하였고, 성명불상자가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함과 동시에 원고와 직접 원고와 토지공사간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공사의 승낙도 얻음.
상대방은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와 체결한 분양권 매수계약, 자신과 체결한 권리의무 승계계약이 모두 택지개발촉진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 최근 하급심 판례를 토대로 원고의 주장은 택지개발촉진법에서 무효로 규정하는 계약이 아님을 지적.
재판부는 상급법원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기일을 추정하였으나 상대방 측에서 더이상 의뢰인이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소를 취하하겠다고 했으나, 소를 취하하는 것보다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으면 기판력이 생겨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고 했고, 위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