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양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격 미달로 자격양도가 불가능해졌고, 이에 상대방은 조합원 자격을 양도받을 분을 자신이 데려오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대체조합원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보내 위 조합원 자격 양도계약의 효력 상실 및 기 지급받은 조합원 자격양도 관련 대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조합원 자격양도 불능 확인 이후 의뢰인과 향후 지어질 아파트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이를 소송으로 청구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종식 변호사, 진제원 변호사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 의사가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합치해야 하는데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새로운 합의를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계약 내용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인 매매대금, 지급시기 및 방법, 보존등기 이후 이전등기로 인한 세금부담 등 계약성립에 중요한 내용에 대해 협의를 한 바 조차도 일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조정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의뢰인으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법원은 위 매매계약을 조정결정문에 기재하여 해당 조정결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위 아파트를 상대방에게 매매하여 차익을 실현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