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0. 8.경 공인중개사인 피고 2의 중개로 임대인인 피고 1 소유의 오피스텔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일 및 입주일 전날에 기존 세입자 피고 3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아 입주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당장 다음 날 기존 거주하고 있던 곳에서 나가야했던 원고는 피고 1, 2와 일주일 뒤 피고 3이 퇴거하고 원고가 입주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지만 또다시 피고 3의 사유로 무산되었는바, 원고는 본 법무법인을 내방한 후 피고들을 상대로 계약금 등의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서로 본인들의 과실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였는데, 본 법인에서는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임을 강조하고 피고들 사이의 구상권 문제는 원고가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항변하였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 해제 조항을 근거로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 1, 3에게 계약금 배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