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얼마 전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고 소속공인중개사로 근무하고 있던 자로, 당시 첫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사로 관련 경험이 부족하여 사무소 물건의 사진촬영이나 광고를 올리고 관리하는 일을 주로 맡고 있었고, 그 뒤 다년간 경험이 있는 중개보조인이었던 자로부터 일을 배우면서 광고를 전담하는 형태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상대방에게 신탁회사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신탁된 오피스텔을 소개하여 중개를 하였고, 해당 물건이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상대방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 및 중개보조인, 개업공인중개사인 의뢰인의 사용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모두를 피고로 하여 피고들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에서 해당 건물이 신탁등기된 사실도 잘 몰랐고, 신탁등기의 의미나 위험성에 대해 고지받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으므로 임차보증금 전액을 의뢰인이 배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종식 변호사, 진제원 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신탁등기로 인해 전세권설정이 불가능하고 대출도 받을 수 없으며, 신탁등기를 말소하여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목적물의 시세가 1억 6천이니 1억 6천으로 전세계약을 하면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전세권설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하였던 점, 그리고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신탁등기가 있음에도 보증금 9천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에서 그 책임이 없거나 상대방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과실상계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에게 이 사건 건물이 신탁사에 신탁되어 있는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는 보이며, 상대방이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법률적 효과 등에 관해 설명을 요구하거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게을리 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배상손해액을 60%로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 의뢰인의 책임액을 감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