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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로엘법무법인 성공사례입니다.
손해배상(신규입점)
수개의 병원 입점 조건으로 분양계약한 뒤, 한개의 병원만 입접한 경우
상대방과 협의하여 지출한 권리금을 회수하고, 일부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2021-04-12
사건개요

의뢰인은 1층 상가 점포에 대하여 약국독점 및 병원입점을 전제로 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약속했던 병원입점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병원입점약정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분양대금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약속했던 병원 3개 중 아직 1개의 병원만이 입점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병원이 조만간 입주할 것이며 병원이 모두 입주한다면 당해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에게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란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재판장 또한 권리금 반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우리 측이 입증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에 기초하여 권리금이 이용대가의 성질을 가지나 의뢰인의 약국이 예상한 만큼의 수익을 올리지 못하였으며 전체 임대차기간 중 상대방이 병원입주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기간만큼 상응하여 권리금의 일할분 상당액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재판장 또한 이를 납득하여 양 당사자와 대리인이 적정한 금액을 찾아 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 대리인과의 협의 끝에 손해배상액을 2,500만 원으로 정하였으며 이와 별개로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이 추가 병원 입점을 서두르도록 재촉하여 소송 도중 추가 병원 입주가 예정되었는데 의뢰인이 이를 기반으로 하여 본인이 지출한 권리금을 온전히 돌려받고 임대차관계를 이전할 수 있게 되어 재산상 손해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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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330
손해배상(신규입점)
수개의 병원 입점 조건으로 분양계약한 뒤, 한개의 병원만 입접한 경우
상대방과 협의하여 지출한 권리금을 회수하고, 일부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2021.04.1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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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렸다는 점을 입증하여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최대한 감액함
2021.03.26 1951
보증채무
보증채무금 청구를 방어한 사안
물상담보제공에 협조하였으나 알지못하는 차용증이 있음을 사유로 보증채무금까지 청구받았으나 이를 방어한 사례
2021.02.09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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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상의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부인하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한 사안
부동산을 내논 통화내용의 녹취록 및 임차인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를 정리하여 계약해지의 유효함을 주장
2021.01.26 2162
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시효)
수십년전 등기한 땅이 실제 의뢰인이 점유중인 인접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수십년동안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승소
2021.01.26 2068
손해배상(주택신축공사)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준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채무불이행을 인정받아 승소
2021.01.19 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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