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 6. 30.까지 주택 2채를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맹지 2필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토목공사 계약, 건축 설계 계약 등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위 토지와 연결된 진입로 확보를 해주지 못하여 1년 넘게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매수한 토지 2필지가 맹지로 인접한 도로와 통행이 가능하여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였고, 의뢰인은 피고가 인접도로를 사용수익권을 받아주겠다고 하여 위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매매계약서 상 주택 2채를 신축한다는 내용이 매매계약의 목적으로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계약 해제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가 주요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건축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위 토지를 매매한 것이 아니므로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측은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설령 매매계약의 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착오에 의한 계약이므로 취소하겠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정기일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매매대금 반환을 받거나, 피고가 2,000만 원에 인접 토지를 매수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계약을 유지하는 것 중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인접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건축허가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의뢰인은 피고가 매수한 인접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조정하여 확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