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신축 상가건물 1층 점포에 관하여 약국독점 개설 및 특정 진료과 입점 등을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상대방이 약속했던 특정 진료과 입점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위적으로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예비적으로는 상대방의 사기를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최정필 변호사 , 차승균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분양계약 해제 등을 이유로 분양대금의 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한 이후 1회의 변론준비기일, 2회의 조정기일을 거치면서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조정마저 불성립되었으나, 약국독점 개설을 보장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한 상가 분양계약의 경우 특정 진료과가 입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상대방이 약속한 진료과 중 일부는 입점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우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 전액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소외 합의를 요청하였고, 최정필 변호사와 차승균 변호사는 의뢰인과 소통하여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이 의뢰인에게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는 점을 법적으로 검토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소외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분양계약 해제를 이유로 분양대금 전액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