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상가 건물의 소유자인데, 상대방은 이 사건 건물 뒤편의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통로 토지(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을 500만 원에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자신이 이 사건 도로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도로 토지를 의뢰인이 매수할 당시 가격보다 현저히 큰 약26배에 달하는 1억 3천만 원 이상으로 매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불응하자 이 사건 도로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여 이 사건 건물 뒤편의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통로인 이 사건 도로를 막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가 건물 임차인들의 불편과 관련한 민원을 해결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상대방에게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이 사건 건물 옆에 4차선 도로가 나 있으며, 이 도로 쪽으로 사람 주 출입구 및 자동차 출입구가 나 있으며, 위 4차선 도로 쪽으로 사람과 자동차들이 출입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사용수익권 행사를 제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으므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가 종료되어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종식 변호사, 진제원 변호사는 상대방이 이 사건 도로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경위 및 그 이후의 태도, 이사건 도로 토지가 처음 형성될 당시 토지를 분필하여 주변 주택들을 건설하고, 해당 주택들의 주민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로서 형성되었으므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로 토지가 상당 기간 전부터 이 사건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공도로 도달하기 위한 도로로 통행에 제공되어 온 점, 상대방 스스로도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도로가 건물 주차장의 진입로로 제공되어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우회로가 존재하지 않고, 고저차에 의해 새로운 우회로를 개설하기도 어려운 점, 상대방이 차량을 방치한 것은 출입방해 외 별 다른 의도가 보이지 않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차량제거 및 통행방해 금지행위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저희의 신청 취지와 같이 법원은 상대방을 상대로 해당 차량의 제거 및 통행 방해 금지행위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가처분 결정 및 대체집행을 위한 수권결정을 하여 의뢰인이 전부 승소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