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울산 소재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설계를 담당하였던 자인데,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원이였던 상대방들은 일반상업지역인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서 지역주택조합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시 2014. 12. 31.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용적률 600%를 넘어서는 안되고, 이를 넘어선 이 사건 사업부지내의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사업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설계용역을 수행할 당시 이를 알고 있거나 검토하지 못한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 및 이 사건 조합의 시행사 및 관련자들을 상대로 상대방들이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할 당시 납입한 분담금(10억2천만원)의 일부인 합계 510,00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들은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 민·형사사건에서의 의뢰인의 진술조서나 증인신문녹취록, 당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등을 제시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종식 변호사, 이동훈 변호사는 2015. 5. 28. 개정 조례의 경과규정을 제시하며, 2015. 11.경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음으로서, 이 사건 변경설계안의 용적률 하자가 치유된 점, ②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역시 이 사건 사업이 법령상 전혀 불가능하다고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조합의 경우 추가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상대방들의 추가 토지 매입에 대한 반대 및 공동지주방식의 사업참여 반대로 인하여 최종무산되어 해산총회에 이른 점, ④ 상대방들이 가입한 조합 계약서 및 조합규약의 규정상 필요에 따라 용적률 등의 변동이 있음을 기재하였고, 상대방들 역시 이에 동의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사업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았으며, 가사 의뢰인에게 고지의무 위반과 같은 과실이 있더라도 의뢰인의 고지의무위반과 상대방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의 청구는 이유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이 전부 승소하여 상대방이 청구하는 배상액을 배상할 의무가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