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오랜 전세 생활을 청산하고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각 중개인을 통하여 구체적인 부동산 가액 및 이행기를 조정하였고, 계약서 작성은 며칠 뒤 만나서 각 중개인의 입회하에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의 조정지역 해제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예상되자, 상대방은 ‘가계약만 체결되었을 뿐 구체적 매매계약은 체결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모친이 내 허락없이 임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며, 돌연 이 사건 아파트 매매를 없던 일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1) 의뢰인의 요구사항은 ‘첫째, 이 사건 아파트를 가지고 올 수 있으면 가지고 오고 싶다. 둘째, 만약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취득이 어렵다면, 손해배상 등 명목으로 최대한 많은 돈을 받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서승효 변호사는 곧장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매매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있어 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여 매매계약은 성립한 것이고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의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제1회 변론기일에서 재판장님이 ‘중개인을 끼고 진행하는 아파트 매매계약의 특성상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없는 경우 매매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이 사건의 전체 경위에 비추어 쌍방 계약에 구속될 종국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중개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재판장님은 그 이전에 조정기일을 통해 먼저 해결해보고, 이후 증인채택 및 증인신문을 진행해볼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3) 서승효 변호사는 재판장님이 변론에서 하신 말씀을 가볍게 넘길 수 없어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고 싶어하는 것 같으니 이를 이용해 최대한 많은 금원을 받아보자’라고 설명, 의뢰인과 3,000만 원~4,000만 원 상당을 받은 것을 목표로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은 처음에 500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손해배상청구로 취지 변경할 경우 500만 원보다 더 많은 액수가 인용될 수 있음을 밝히며 상대방이 제시한 액수의 불합리성을 적극 피력하였고,
결국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