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토지를 매수하면서 양도인 명의의 주변토지에 대해 지역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역권설정등기가 되지 않았고, 토지주도 변경되어 지역권설정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지역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공인중개사에게 모두 주었다 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종식 변호사, 안소양 변호사는 해당 공인중개사를 증인신청하여 증인신문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주장대로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