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주택의 매도인이고 B는 중개업자였는데, B는 자신의 언니 C의 명의를 이용하여 A의 주택을 1억 2천만 원에 매수하면서도, 부동산매매계약서상으로는 1억 6천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뒤, 제3자에게는 1억 6천만 원에 전매하여 약 4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기려고 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 최정필 변호사는 곧바로 B의 중개업법 위반을 근거로 끈질기게 압박하였습니다.
□ 결국, 최정필 변호사의 설득에 따라 B는 새롭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고, 의뢰인 A님께서는 최초매매계약 당시보다 2천만원을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최정필 변호사가 착수하여 중개업자를 합법적으로 압박한 , 중개인은 위법행위 사실을 시인하고, 의뢰인께 금 2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여, 소송 없이 불과 17일만에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