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분양권 매수인이고, B, C는 중개업자, D, E는 분양권 전매브로커, F는 분양권 매도인입니다. A가 B, C의 요구에 따라 B에게 F명의로 분양권 당첨에 필요한 비용 및 당첨 후 분양계약서상의 계약금,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였고,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비용도 B에게 주었는데, B의 과실로 중도금 대출신청을 하지 않아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A는 B 및 위 분양권 매매에 관련된 C, D, E, F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이종식 변호사는 즉시 B, C, D, E, F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및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의뢰인 A가 관련자들의 재산 중 유일하게 알고 있는 중개업자 B 소유 부동산에 대해 즉시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중개업자 B는 가압류 대상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신속하게 가압류가 됨에 따라 제3자와의 매매계약이 해제될 상황에 처하였고, 결국 본안소송 및 형사고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손해배상액 전부를 변제받고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었습니다.
결과
이종식 변호사가 착수하여 신속하게 가압류를 한 , 중개업자 B를 압박하게 되었고, 나머지 관련자들(C, D, E, F) 및 본안소송 진행과 상관없이 불과 1달여만에 의뢰인이 원하는 손해배상액 전부를 B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