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기 위하여 매물을 물색하던 중 공인중개사사무소로 부터 분양권 매물 및 가격에 대한 안내 문자를 받고, 추후 공인중개사로 부터 매도인과 조율하여 분양권의 매매대금을 정하고 계약금 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동의한 후, 두차례에 걸쳐 계약금을 송금하였습니다.
계약금을 송금한 것을 확인한 공인중개사는 의뢰인과 매도인에게 구체적인 분양대금을 적시하여 알려주고 잔금시기와 지급방법에 대한 문자까지 통보하여 주었습니다.
그후 의뢰인은 잔금지급전 잔금금액의 일부인 3천만원을 송금하자, 매도인은 더 많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을거라는 생각에 매도인의 동의없이 잔금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는 내용을 통보한 사안입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진제원 변호사는 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면 이로써 성립할 뿐 계약서의 작성 등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부각시키며,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쌍방이 동의한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기지급하였고, 중간에 잔금의 일부까지 포함하여 총 매매대금 1/4를 상회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던점.
또한 의뢰인과 매도인 사이간에 잔금 시기와 잔금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합의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피력하여 매매계약의 적법성을 주장하여 법원으로 부터 승소판결을 얻을수 있었습니다.
결과
피고는 의뢰인에게 잔금을 지급받음과 수분양자 명의변경을 이행하고, 분양자에게 의뢰인에게 분양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라 는 판결로 1심 전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