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인과 임대인 소유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던 중 위 주택의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후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으려 하였으나, 임대인이 연락이 두절하여 부득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에 따라 주택이 매각되면 그에 대항할 수 없어 신속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임대인은 연락이 두절된 채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엘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임대인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집행이 가능한 다른 재산을 찾아보아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바로 소장을 접수하였고, 임대인 중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변론기일을 진행함으로써 자백간주,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전부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로엘의 위와 같은 노력으로 전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