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자신의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마치고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였음에도 ‘점유 국·공유지에 관한 권리가액 상당액은 지급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 및 개업공인중개사들 모두를 피고로 하여 피고들의 설명의무 또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위 권리가액에 관한 부분이 계약서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점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녹음파일 및 문자메시지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권리가액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득한 것이 아니며 매도인으로서 부담하는 설명의무 내지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법원은 로엘법무법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점유 국·공유지에 관한 권리가액 상당액’의 지급은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 결과이고 이와 같은 계약성립의 과정에서 피고의 설명의무 또는 고지의무의 위반의 점이 없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