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인 상대방(원고)은 임차인인 의뢰인(피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의뢰인이 이를 인도하자 원상회복 비용을 달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준비서면에서 임대차목적물의 원래 상태가 원고 주장과 다른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불필요한 철거를 요구하였으므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중 보수공사 부분만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소송비용 절반씩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