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할 권리가 없음에도 부동산을 임의로 점유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 소유자는 적잖이 당황하게 된다. 하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다시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가능하다. 바로 '명도소송'을 통해서다.
명도소송의 유형은 다양하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경우, 혹은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이 토지나 건물 등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경매낙찰자의 요구에도 점유자가 임의로 명도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 조합이 사업부지 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보상금 문제나 이사의 어려움 등을 거주자가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명도소송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하 생략 .... 이처럼 명도소송에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며, 원할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드물 정도로 거센 저항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문제의 여지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가며 진행해야 무리 없이 승소 판결 및 강제 집행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명도 소송에 있어서 전문가 선임은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