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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 속 주택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개념과 요건
조회 | 532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인구가 밀집된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전국에서도 집단 감염이 지속되면서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등 위태로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잇따른 감염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신중히 검토주이라고 밝히며, 경제적인 피해에 대한 부담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특히 주택임차인들의 경우, 장기화되는 경기 불황 속 달라진 주머니 사정으로 인해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계약된 월세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월세를 경감 또는 월세 미납부분을 일정기간 허용하는 방향의 법 개정 등 임차인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는 추세다.... 이하 중략 ....

다만 흔히 차임감액청구권을 제기하면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소송까지 생각하고 대응해야 한다. 결국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해 놓은 대로 임료를 감액해야 하는 이유 등을 잘 정리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지가 소송의 핵심으로 작용할 수 있다.

차임감액청구권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주택임차인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전문변호사의 전문성이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PF, 부동산구조화금융, 소송, 건설, 부동산 거래,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등에 특화된 변호사로 구성된 부동산 전담팀을 갖춘 법무법인의 서비스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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