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양도차익 예정신고 등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 동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내지 제3항 소정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제73조에 규정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서식에는 과세표준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다)고 규정하고, 또 한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관하여 동법 제117조 제1항은 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동법 제118조 제1항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이 조항이 인용한 제184조, 제185조의 규정은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자 즉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소득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간이장부, 일기장을 비치하고, 거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규정임) 제2항은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제3항은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수입금액이 결정된 경우에 그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추계조사 결정된 경우에도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제4항은 정부는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자 이외의 거주자에 대하여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하여야 한다(제5항은 위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조사 결정을 실지조사 결정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20조 제1항은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다(제2항은 이를 추계조사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이건 부동산 양도당시 (1975.11.13 령 제7863호)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동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양도가액에서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취득가액과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 금액으로 한다 하고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을 받은 거주자가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때에는 실지거래 가액에 따라 그 양도소득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은 그 후 1976.12.31 령 제8351호로서 그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의 양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 금액으로 한다고 개정하였다가 1979.12.31령 제9698호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등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한다고 개정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다) 위 설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세 산출의 기초가 되는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위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예정신고나 확정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법률규정도 없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 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위 설시의 필요 경비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위 법 제45조, 동시행령 제9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나 과세확정신고 없는 사안에 관한 대법원 1980.4.8. 선고 80누12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전 소유자인 소외 1의 상속인에게 지급한 화해금 1,100만원, 본건 가옥의 개수비 금 300만원, 소송에 있어서의 변호사비용 금 50만원, 불법입주자에 대한 명도소송비용 금 50만원의 지급금액을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본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이를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 주장의 화해비용, 개수비, 변호사비용, 소송비용 등이 위 소득세법 제45조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필요경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본건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설시한 소득세법 제23조 등의 규정 소정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원심이 위 설시와 같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취지판단에서 원고 주장의 지출금액이 과연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또 실제로 그와 같은 금액의 지출이 있었는지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처는 양도소득세에 있어서의 필요적 경비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경비 등에 관한 심리를 미진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