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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명도소송이란?
소유자의 부동산을 점유한 임차인(무단점유자)이 임대차계약 만료 또는 해지(해제, 무효, 취소 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무단점유자)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 또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명도소송이 필요한 경우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으나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주택의 경우 2기,상가의 경우 3기의 차임이 연체된 경우)

경매를 통해 낙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점유할 권한이 없는 임차인 등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를 한 경우

기타 무단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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