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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임대차 계약 만료 또는 임대료 연체로 인한 해지 등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 최선의 대응책을 제시해드립니다.
명도소송 유형

주택명도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차임이 2기 이상 연체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없이 임대건물 내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불법점유자(유치권자)가 권한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경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의 명도 요구를 점유자가 거부하는 경우

상가명도(근린시설)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된 경우(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경과한 경우)

임차인의 차임이 3기 이상 연체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건물 내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불법점유자(유치권자)가 권한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경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의 명도 요구를 점유자가 거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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