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업무분야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하는 보전처분의 일종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채무자가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다른 이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려는 위험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의할 점은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선행되거나 명도소장 제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도 함께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소송진행 중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 미치지 못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없게 되고, 다시 제3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게 되면 소송목적물인 부동산의 점유가 제 3자인 타인에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원고는 제3자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부동산명도 강제집행을 통하여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