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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강제집행이란?
재판을 통한 확정판결 이후에도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이사를 나가지 않거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
임대인은 판결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시 필요한 서류

집행권원(판결문과 집행문) 및 송달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이미 확정된 사건이라면 확정증명원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 기간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하면 인도고지까지 평균 1주 정도 소요되며, 인도고지 후 상업용은 1주, 주거용은 2주 정도의 자진 이사기간을 부여합니다.
이사 기간이 종료되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강제집행이 실시됩니다.

강제집행 후 유체동산 처리 방법

강제집행 시 수거된 유체동산은 법원에서 지정한 업체를 통하여 창고로 운반, 보관하게 됩니다.
이때 보관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며 채무자가 짐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매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집행비용 청구

강제집행 후 집행비용확정결정신청을 통해 집행예납금, 노무비용, 개문비용, 운송비용, 보관비용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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