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99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3. 4.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친이 1999. 사망함으로써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의뢰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는데, 상대방은 위 부동산이 종중이 명의신탁한 것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매매한 것이라며 의뢰인에게 반환청구하여 패소하였으나 같은 쟁점으로 항소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이 종중이 명의신탁한 것임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부친과 명의수탁자 사이에 매매가 없었다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였으나, 로엘은 의뢰인의 부친이 종중 설립 총회 당시 임시 대표직을 맡으면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제외되었음에도 종중의 이의제기가 없었고, 종중이 명의신탁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아님을 정면으로 반박함으로써 적법한 매매에 의한 등기이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부친의 매매가 허위였다고 당시 보증인이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로엘은 사실조회를 통해 보증인이 중증 치매를 앓고 있음을 확인하여 진술서의 신빙성 을 배척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로엘의 주장에 따라 상대방에게 적법한 명의신탁이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였고, 상대방은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재판부는 명의신탁이 없었다는 판단하에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