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년 경 아래층 사람으로부터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항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래층 사람은 의뢰인 가족이 의도적으로 벽을 쿵쿵 친다고 주장하거나 집에 없던 자녀가 소리를 지른다고 주장하거나 의뢰인 가족이 모두 잠에 들어 있던 때도 인터폰으로 전화를 걸어 의뢰인 가족이 쿵쿵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다며 욕설을 하는 등 부당한 주장을 하며 과도한 정도의 욕설 및 항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 가족은 이에 겁을 먹고 인근 지역으로 이사갔는데 새로이 입주한 임차인 또한 의뢰인 가족과 같은 이유로 아래층 주민의 부당한 항의를 듣고 이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이사비용까지 모두 물어주게 되어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소송을 통해서 본인의 피해를 보상받고, 동시에 아랫집 거주자들이 추후에도 이런 행동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판결을 받아 사실상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안은 층간소음에 있어서 아랫집 주민의 항의가 비정상적이고 그 정도를 넘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같은 비전형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항의가 법률 및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도를 넘었다는 점 및 의뢰인 가족이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을 낸 적이 없음에도 이와 같은 항의를 반복하여 의뢰인 가족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며 아랫집의 항의로 이사를 간 행동이 정당하며 상당인과관계 있으므로 이사비용 등도 상대방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상대방이 항의를 하며 쓴 욕설의 수위, 내용 등이 충분히 의뢰인 가족에게 공포감을 줄 정도였으며 의뢰인의 자녀가 대입준비중인 고등학생으로서 부모인 의뢰인으로서는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가족에 대한 항의는 아랫집 구성원 중 장성한 자녀 한명만이 행한 것이므로 직접적인 항의를 하지 않은 아랫집 부모에게까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힘들 수도 있으나 본 법무법인은 ‘아랫집 부모들 또한 다소의 책임을 져야 본인들의 자식이 하는 행동을 조심시킬 것으로 보인다’는 의뢰인의 의향에 따라 아랫집 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였으며 구성원 중 한 명이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정도의 항의를 반복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고 말리지 않은 것이므로 직접 항의를 하지 않은 가족들이라 하더라도 공동으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아랫집 거주자들이 의뢰인에게 공동으로 1,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며 이에 대해 양 당사자가 이의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실제로 소 제기 이후 새로운 임차인이 의뢰인의 집에 입주하였지만 이후 아랫집에서는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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