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7.부터 상대방과 이 사건 건물 1층 및 지하층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상대방은 그때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고 영업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의뢰인의 동의없이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을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전대하였으며, 의뢰인이 추후 위 사실을 알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인도받기를 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무단전대 사실을 알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인도받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은 하되, 크게 사건화되지 않는 전제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단 임차인인 상대방을 상대로는 건물인도 청구를 하고, 위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단전대인과는 합의를 하여 원만하게 해결할 예정이었습니다.
먼저 상대방을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기를 거부하여 소송 기간이 지체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소장 송달을 시키기 위한 노력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였고 결국 집행관을 대동하여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습니다. 송달 후 재판부에도 빠른 기일지정을 요청하는 등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정 외에서의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드렸습니다.
결국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인도를 받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어 소송을 제기하되, 상대방 사이의 합의에 따라 해결이 되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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