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신용협동조합은 2018. 6. 28. 소외 □□□과의 사이에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로 소외 □□□(이하 “위탁자”)과 △△△△신탁 주식회사(이하 “신탁사”또는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용협동조합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수탁자인 신탁사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서에 따르면 1) 위탁자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변제를 완료하거나, 2) 우선수익권자인 ○○신용협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만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신탁재산의 귀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행되기 위해서는 신탁계약의 종료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위탁자는 ○○신용협동조합에게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으며, 우선수익권자인 ○○신용협동조합은 신탁계약의 해지에 동의한 바 역시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은 종료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신탁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위탁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고, 로엘의 주장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매매대금 |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파기 의사를 표시한 사안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으로 매매계약 목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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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1335 |
건물인도(명도) |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약 갱신을 주장하며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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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 2320 |
소유권이전등기 |
3자간 명의신탁 해소방법,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명의신탁, 대습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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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835 |
소유권이전등기 |
신탁계약의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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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1012 |
건물인도(명도) |
소송 진행 중 상대방과의 합의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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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1915 |
손해배상(층간분쟁) |
층간소음 분쟁으로 이사까지 가게 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부당한 층간소음 항의를 입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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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1877 |
건물인도(명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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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1781 |
소유권이전등기 |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안
해당 부동산에 관한 상대방의 종중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며 인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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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 1493 |
토지인도 |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사용한 사안
신속히 내용증명 발송 후, 소제기하여 토지를 인도받고 미지급 임차료를 지급받기로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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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 1176 |
건물인도(보증금반환)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를 주장하며 건물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반소를 구한 사례
반소제기와 준비서면 등을 통해 상대방 청구 기각, 반소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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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 11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