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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로엘법무법인 성공사례입니다.
손해배상(권리금)
임차인이 신규임차인 주선 기회를 보장받아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의 과도한 임료주장으로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안에 손해배상청구권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제시한 임료는 종전보다 과하다 판단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함.
2020-09-03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8년부터 당시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묵시적 갱신을 해오다가 2018. 9월 새로운 조건으로 1년을 연장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이 만료하기전 새로운 임대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 주선 기회를 보장하여 달라고 요청한 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권리금을 1억원으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임대인이 무리한 임료를 요구함에 따라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체결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권리금을 받을수 없게 되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이 사안은 임대인이 의뢰인인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 주선에 동의한다는 입장 자체는 밝히고 있던 사안으로서, 과연 이러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기존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하는 거동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이였습니다. 윤휘 변호사는 의뢰인의 신규임차인 주선 경위 및 협의 노력, 인근 상가 임료와의 비교, 임료의 변동추이 등을 종합하여, 임대인이 유독 의뢰인의 신규임차인 주선과 관련하여 불리한 취급을 하였고 이는 법률상 권리금회수 기회를 방해한 사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 목표로 삼았습니다.
결과
위와 같이 주장한 바,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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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제시한 임료는 종전보다 과하다 판단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함.
2020.09.03 1065
매매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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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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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완료
2019.12.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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