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소위 깡통 전세의 피해자로, 임대차 만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계약기간 만료 직전 임대인의 대리인이라 불리는 부동산 중개인과 연락이 닿았으나, 임대인의 대리인은 전세보증금을 내줄 돈이 없으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든가 아니면 법대로 하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고,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은 전세 계약 갱신이 되지 않으면 전세자금 대출 연장이 불가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소송 진행 여부와 별개로 전세 재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수행 변호사는 소장 접수 후 임대인의 대리인과 직접 협의하여, 소송 진행을 3개월 늦추는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3개월 연장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위 갱신 계약서 작성 이후 의뢰인은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고, 수행 변호사는 소장 접수 이후 송달 및 기일 지정을 적절히 조절하여 3개월 연장 기간이 끝난 직후 바로 변론기일이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임대인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재송달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보정서와 특별송달 신청서를 소송 전략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기일을 맞추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결국 변론기일까지 임대인이 나타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습니다.
피고 대리인(부동산 중개업자)과의 협의를 통해 의뢰인의 전세자금 대출 기간을 연장시키고, 피고에 대한 소장 송달 시기를 적절히 조절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시기에 공시송달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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