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 5. 최초로 임대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21. 5. 임대차계약 갱신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임대인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임대인이 본인이 건물을 이용하겠다는 이유로 건물 인도를 요구해 왔습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표시 기한이 도과하였기에 의뢰인은 임대인의 건물 인도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로엘은 임대인과 지속적인 소통을 주고받으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이 임대인으로부터 합의금 6,000만 원 지급, 월 차임 6개월 무상사용, 원상회복 의무 면제하는 조건으로 제소전화해 작성하여 사건을 원만하고 신속히 해결하였습니다.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임대차보증금반환 |
임대차보증금 지급 거절하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한 사안
정당한 이유없이 임대차보증금 지급시기를 부당하게 늦추려는 임대인에게 빠른 소송 착수와 기일지정신청을 통해 신속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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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927 |
소유권이전등기 |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말소등기 청구한 사안
대습상속 관계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여 부동산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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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 763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상대방이 증여사실을 부인하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등기경료 당시 및 이후의 정황을 증명하여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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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 723 |
공사대금 |
하수급인이 직접지급합의서에 따른 공사대금을 도급인에게 청구한 사안
직접지급합의서 스캔본만으로 그러한 합의사실 자체를 입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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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 960 |
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시효) |
특조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받은 사례
점유취득시효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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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 848 |
소유권말소등기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승계 여부 및 합의금액의 성격을 다퉈 상대방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상대방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부분을 반소제기하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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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 730 |
원상회복청구(손해배상) |
공유주방 내 점포의 권리양도양수 계약 이후 계약취소 및 원상회복을 주장한 사안
원고의 주장 모두 이유 없음을 입증하여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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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 922 |
건물인도 |
퇴거를 요청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
높은 금액의 합의금으로 합의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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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 882 |
지역주택조합 |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의 자의적인 조합원제명결의에 대항한 사례
제명결의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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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 1481 |
지역주택조합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박탈 이후 분담금을 반환받은 사례
의뢰인이 원하는 액수의 반환금을 지급받은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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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 10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