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1980년경 매수하였으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기한 신청도 하였으나 요건이 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에 내방하여 해결방법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 등기소유자는 현재 인적사항을 찾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당사자의 특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수 회에 걸친 사실조회 이후 공시송달절차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외 의뢰인이 그간 실제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 및 세금을 납부한 사실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로엘의 주장에 따라 원고의 점유취득시효주장을 인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임대차보증금반환 |
임대차보증금 지급 거절하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한 사안
정당한 이유없이 임대차보증금 지급시기를 부당하게 늦추려는 임대인에게 빠른 소송 착수와 기일지정신청을 통해 신속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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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926 |
소유권이전등기 |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말소등기 청구한 사안
대습상속 관계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여 부동산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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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 762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상대방이 증여사실을 부인하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등기경료 당시 및 이후의 정황을 증명하여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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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 722 |
공사대금 |
하수급인이 직접지급합의서에 따른 공사대금을 도급인에게 청구한 사안
직접지급합의서 스캔본만으로 그러한 합의사실 자체를 입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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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 959 |
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시효) |
특조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받은 사례
점유취득시효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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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 848 |
소유권말소등기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승계 여부 및 합의금액의 성격을 다퉈 상대방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상대방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부분을 반소제기하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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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 729 |
원상회복청구(손해배상) |
공유주방 내 점포의 권리양도양수 계약 이후 계약취소 및 원상회복을 주장한 사안
원고의 주장 모두 이유 없음을 입증하여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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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 920 |
건물인도 |
퇴거를 요청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
높은 금액의 합의금으로 합의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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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 881 |
지역주택조합 |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의 자의적인 조합원제명결의에 대항한 사례
제명결의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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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 1480 |
지역주택조합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박탈 이후 분담금을 반환받은 사례
의뢰인이 원하는 액수의 반환금을 지급받은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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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 10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