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재개발구역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그 고시가 있음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관련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였으나 조합은 듣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로서 응소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조합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 및 관련법령상 의뢰인의 영업이 영업손실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윤휘 변호사는 위 규정의 개정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건의 경우에는 현행법이 아닌 구법이 적용되며, 이 때 의뢰인의 영업도 영업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조합은 의뢰인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명도소송은 소취하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