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분은 임대인으로, 월 차임을 상습적으로 미납하며 연락을 받지 않는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9(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시국 중 사실상 임차인에게 6개월간의 연체 차임에 대하여 일부 법령의 적용을 면제해준 임시 특례)의 존재를 알고 이를 악용하여 임대인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위 임차인과 미지급 임료를 정산하며, 그와의 계약을 하루빨리 종료하기를 원하였으나, 임차인은 임대인의 연락을 피하고,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며,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려고 하였습니다.
임대인인 의뢰인분이 빠르게 계약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하였으므로, 임차인에게 관련 내용증명을 보내며 계약종료 예고통지 및 차임지급을 요구함과 동시에 같은 취지로 소 제기를 진행하며 임차인에게 계약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이 우편송달 되지 않아 다양한 방법으로 내용증명이 송달되도록 하였고, 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연락을 회피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이종식 변호사, 한도영 변호사가 직접 연락하여 임대인의 요구사항이 법령상 정당함을 설명하고 설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임차인이 반발하였으나, 수 회의 연락과정을 통해 임대인 측 주장에 수긍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의뢰인분인 임대인의 요청대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미지급 차임을 지급받으며, 문제없는 상태로 건물을 명도 받는 등 의뢰인분이 원하시는 모든 요구사항을 달성하는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의뢰인분은, 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이전임에도 이종식 변호사, 한도영 변호사의 합의 조율과정을 통하여 빠르게 문제해결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