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설치한 방해물에 대하여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상대방은 해당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물을 추가로 설치하여 이에 대한 강제집행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통행방해금지등가처분 결정문을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통로 사용의 방해 배제를 구하는 간접강제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통로사용을 방해해서는 아니되며,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일당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결정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