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이고,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용목적 경작,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매도인의 아들로서 토지 위에 설치된 컨테이너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의뢰인이 시장으로부터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음으로써 피고는 컨테이너 철거 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무단점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정당한 권한 없이 컨테이너 만큼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컨테이너 철거 및 임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컨테이너 철거 및 철거시까지 부당이득금 지급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 받아냈고 판결을 통해 컨테이너 철거 및 토지인도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