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 원고들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체결된 이후 위탁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로, 분양계약에 따라 신탁회사 명의의 분양대금납입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였는데, 해당 체결 당시 위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사정에 대해 고지받지 못하였고, 위탁자의 무자력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된 점을 주장하면서, 신탁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기 납입한 계약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자금관리신탁계약상 분양계약이 해제된 세대에 대해서는 신탁사에서 직접 분양대금 상당액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었지만, 신탁사는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탁자의 무자력을 미리 고지할 의무나 원상회복의무가 없다는 점, 해당 분양대금은 신탁사가 단축급부 형태로 담보신탁계약의 변제금으로써 정당하게 수령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신탁사는 분양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지급된 금액또한 단축된 급부의 형태로 보유하고있을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였고 수분양자들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