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이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회사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채결하고 새마을금고 등이 신탁재산에 대하여 우선수익자가 되었다. 지역주택조합의 사정으로 주택사업 청산결의를 함에 따라 조합원들이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해약으로 인한 환급금, 부당이득금, 손해배상등을 원인으로 우선수익자 새마을금고에게 가지는 예금채권과 신탁회사의 수익청구권에 가압류·압류명령과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신탁회사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음을 기화로 대주단의 요청으로 기한의 이익상실을 통지와 함께 공매절차를 개시하였다. 이에 지역주택조합은 대주단의 채권을 대환하고 신탁부동산을 반환받기 위하여 신탁회사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하여 인용되자 공매절차가 중단되었고, 이에 가처분이의신청을 하여 이의가 인용됨에 따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취소되었다.
본 사건에서 로엘법무법인은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① 새마을금고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할 때 ‘새마을금고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압류 명령이나 체납처분압류 통지가 발송될 때’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② 이에 대주단이 채권자에게 상환을 요청하는 서면을 통지하였으며, ③ 그로부터 1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기한의 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였는데, 채권자는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산 및 정산절차가 개시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임의해지 할 수 없다며 가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다.
법원은 채권자와 조합원계약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조합원 중 일부가 1순위 우선수익자인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재산세도 체납된 상태인 점, 이에 대주단이 채권자에게 기한의 이익상실 통지를 하며, 대출원리금 상환을 요청하였으나 대주단에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은 새마을금고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1호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 특약 제14조에 의하면 기한이익상실 등 채권회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우선수익자는 신탁회사인 채무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할 수 있고, 이때 위탁자인 채권자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채무자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이사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