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대한 담보로서 위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사를 수탁자로, 대주단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탁자의 일반채권자인 피신청인은 위탁자가 신탁사와의 사이에서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유일한 재산인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사에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탁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가처분 신청이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신탁사를 대리하여 위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사건을 진행하며 ①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것은 일련의 기존 대출약정 및 신탁계약, 본건 대출약정 및 신탁계약과 이를 통해 융통한 자금으로 만들어진 것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위를 고려한다면 본건 신탁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기존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② 우선수익자인 대주단은 사해신탁에 관하여 선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수탁자인 신탁사를 상대로 사해신탁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법원은 ① 본건 신탁계약 전후로 위탁자의 책임재산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었고, ② 위탁자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며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자금의 부족으로 이 사건 건물 분양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일반채권자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③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이 사건 건물의 분양사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위탁자의 변제자력을 회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본건 신탁계약이 사해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