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피고와 2019. 10.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 대신 전세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시하고, 위 아파트를 전세매물로 내놓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매매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피고의 과실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으니, 계약서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1심을 진행하였으나, 전부 기각 판결을 받은 뒤, 로엘을 선임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손해배상만 청구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매매 계약이 아직 해제되지 않았고, 피고의 일련의 행동들을 미루어보았을 때, 피고는 매매 계약을 해제할 의사가 없고 오히려 매매 계약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로엘은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로, 매매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 반환 청구를 추가하였고, 매매계약이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주된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피고는 계약금 반환의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계약 미이행으로 인해 받은 손해가 계약금을 초과하므로 계약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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