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6.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1년 단위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이어오다 2021. 3. 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민간주택재개발사업투자사로부터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통지를 받은 후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민간주택재개발사업 역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의 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한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므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의뢰인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로엘은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주택법에 따른 재개발 사업 계획승인만으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위적으로 주장하며, 상대방의 재개발 사업 부지 소유권 확보현황과 재개발 및 철거 사업에 착수한 점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 예비적으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건물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의 진행 정도를 살펴보았을 때 피고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의 건물인도의무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고려하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