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토지의 최초 소유자인 A는 B, C, D에게 하나의 필지를 별도의 분필 절차 없이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해주는 형식으로 매각하여 A, B, C, D가 특정 부분을 각 구분소유하고 있었습니다.(A는 임야 부분, B, C, D는 농지부분) 해당 토지는 198X년부터 2019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경상북도에 의해 분필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 토지 소유자에 대한 확인 없이 각 분필 된 토지 또한 원래의 공유지분 비율대로 공유토지로 등재되었습니다.
이후 A의 상속인 甲(피고1)은 E에게 甲이 구분소유하여 점유하고 있던 임야 부분을 모두 매각하기로 하였는데, 분필이 이루어진 탓에 등기부상 甲이 실제로 구분소유하고 있던 임야부분의 지분을 모두 이전하지 못하였고, 대신 해당 면적에 상응하는 만큼의 B, C, D가 구분소유하여 점유하고 있던 분필된 토지부분상의 甲의 공유지분을 모두 E에게 이전하였습니다.(이때 피고1은 E에게 자신의 모든 지분을 이전하였어야 함에도 농지 부분에 해당한 지분은 이전하지 않아 피고1도 여전히 공유관계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후 B, C는 원고1, 원고2에게 지분을 매각하여 원고1, 원고2가 B, C의 구분소유를 승계하였고, D는 사망하여 상속인들(피고3~7)이 구분소유를 승계하였습니다. E도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피고2)이 구분소유를 승계하였습니다.
이후 원고1, 원고2, 피고3~7이 각 구분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일부분이 도로로 편입되어 수용예정지가 되었고, 그에 따라 경상북도로부터 등기부상 공유자들에게 공유지분 비율대로 보상금이 지급되었는데, 수용예정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피고1, 피고2도 공유지분권자라는 이유로 보상금을 일부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이 분필된 농지부분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며, 피고들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을 돌려받고, 토지 소유관계도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해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들(특히 피고1, 피고2)은 수용보상금 및 임야와 농지의 현재 시세 차이 등의 이유로 단순 공유관계로 남는 것이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에 피고1, 피고2는 ‘위 토지는 등기부 기재에 따라 실제로 단순 공유관계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① 피고1과 E간의 매매계약서를 통해 ‘임야부분을 특정하여 매매한 사실’ 및 ‘임야면적을 맞추어 주기 위해 다른 토지의 지분도 이전등기 한 사실’, ② 이전 소유자 B, C의 여러 필지의 토지가 원고들에게 모두 같은 날 동시에 일체로 매매된 점, ③ B, C, D가 A로부터 농지부분을 매수한 이후 원고들에 이르기까지 줄곧 상호 경계를 침범하지 않고 농사를 지어온 사실, ④ 원·피고들 간에 상호 지료를 지급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점 농지부분과 임야부분은 지료에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단순 공유관계에 불과하다면, 농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그 차액만큼의 지료를 지급하는 것이 이치에 맞음
⑤ 피고2는 임야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종중 산소로 쓰고 있고, 다른 공유자들이 이에 대해 일말의 항의조차 한 사실이 없는 점, ⑥ 원고들도 작물을 바꾸어 심어가면서 농지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과반수 지분권자인 피고2가 토지 이용에 관해 수십년간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은 점, ⑦ 현재 위 토지들의 이용 현황을 입증할 사진과 농협 거래자료 등을 구분소유관계의 증거로 제시하였고, ⑧ 50여년간 위 마을에 살아온 마을 이장 등을 증인신문하여 원고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구분소유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점유취득시효 주장도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사건 당사자들이 위 토지들을 각 구분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피고들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면적에 상응하는 토지들의 지분을 상호 이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