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래전 지하상가에 위치한 점포에 대하여 분양대행사와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상가는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점포를 구분소유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분양대행사와 연락도 닿지 않아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분양대금반환을 청구하기가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상가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분양대행사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 화해권고결정 및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받음으로서 청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분양대행사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따른 분양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분양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결국, 1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