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부친이 1986.경 미등기 건물인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이래로 의뢰인의 조부 및 부모와 의뢰인이 위 주택을 점유하며 살다가, 의뢰인의 조부와 부친이 사망한 뒤로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모친만이 위 주택을 점유하며 현재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위 주택 매도인의 상속인들이자 의뢰인의 5촌 친척인 상대방들이 2020.경 위 주택은 과거 종중이 매도인에게 명의신탁 한 재산이었다는 주장을 하며 자신들 명의로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버리자, 의뢰인이 상대방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예비적으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상대방들은 위 주택은 과거 종중이 자신들의 부친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일 뿐 부친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매수자인 원고 가족이 자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로엘은 상대방들이 주장하는 종중은 의뢰인의 부친이 사망하자 급조한 조직으로서 그 실체가 없고 따라서 해당 종중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명의신탁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고 반박하면서, 의뢰인의 가족이 위 주택을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6.경 이후부터 계속 위 주택을 점유하며 살고 있었음을 입증하며, 의뢰인에게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상대방들의 종중 명의신탁 주장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고, 로엘의 주장에 따라 의뢰인의 가족이 1986.경부터 위 주택을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상대방들이 각자 그 지분에 따라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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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 1172 |
건물인도(보증금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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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 11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