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성공사례
로엘법무법인 성공사례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3자간 명의신탁 해소방법,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명의신탁, 대습상속
2022-04-06
사건개요

망 A(2019년경 사망)는 B(1984년경 사망)과 혼인하여 C(2005. 3.경 사망)와 상대방들을 자녀로 두었고, C는 의뢰인1(배우자)과 혼인하여 의뢰인 2, 3(자녀들)을 두었고, 생전에 B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2019년경 A의 사망 이후, 자녀인 C의 대습상속자의 지위로, B의 대습상속인들을 상대로 별소로서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말소등기 청구 등을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B 명의의 부동산이전등기가 이른바 3자간 명의신탁이었기에, 원고들은 매도인을 상대로 추가로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소송)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관련 소송에서, 상대방들은 위 주택은 과거 종중이 자신들의 부친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일 뿐 부친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매수자인 원고 가족이 자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로엘은 상대방들이 주장하는 종중은 의뢰인의 부친이 사망하자 급조한 조직으로서 그 실체가 없고 따라서 해당 종중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명의신탁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고 반박하면서, 의뢰인의 가족이 위 주택을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6.경 이후부터 계속 위 주택을 점유하며 살고 있었음을 입증하며, 의뢰인에게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이 사건 재판부는 위 관련 재판부의 소송결과가 확정됨을 전제로, 매도인인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

재판부에서는 로엘의 주장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매매대금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파기 의사를 표시한 사안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으로 매매계약 목적 달성
2022.04.22 1356
건물인도(명도)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약 갱신을 주장하며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건물인도를 받는 내용의 조정을 신속하게 성립시킨 사례
2022.04.07 2339
소유권이전등기
3자간 명의신탁 해소방법,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명의신탁, 대습상속
2022.04.06 840
소유권이전등기
신탁계약의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안
신탁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전부기각 판결
2022.04.06 1017
건물인도(명도)
소송 진행 중 상대방과의 합의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
합의에 따라 건물인도 청구 목적 달성
2022.03.07 1931
손해배상(층간분쟁)
층간소음 분쟁으로 이사까지 가게 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부당한 층간소음 항의를 입증한 사례
2022.03.07 1914
건물인도(명도)
상가건물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자백간주에 의해 건물인도 등 청구 전부승소
2022.03.07 1820
소유권이전등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안
해당 부동산에 관한 상대방의 종중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며 인용 판결
2022.02.07 1504
토지인도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사용한 사안
신속히 내용증명 발송 후, 소제기하여 토지를 인도받고 미지급 임차료를 지급받기로 한 사례
2022.02.07 1190
건물인도(보증금반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를 주장하며 건물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반소를 구한 사례
반소제기와 준비서면 등을 통해 상대방 청구 기각, 반소 일부 인용
2022.02.07 1178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