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인 상대방과 의뢰인 소유 주택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나, 상대방은 특약사항에 기재된 매매 목적물 인도 일정과 관련된 이의를 제기하며 일방적인 매매계약 파기 의사를 밝히면서 기지급된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엘은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의뢰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상대방이 매매 목적물의 인테리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약속한 사실은 있지만, 의뢰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의무와 상대방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기본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매대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매매 목적물을 상대방에게 완전히 인도할 의무는 없고, 상대방이 부당한 계약파기 의사를 유지하는 경우 부득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된 계약금은 몰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일방적인 매매계약 파기 의사를 철회하였고, 의뢰인은 매매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매매대금 |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파기 의사를 표시한 사안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으로 매매계약 목적 달성
|
2022.04.22 | 1334 |
건물인도(명도) |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약 갱신을 주장하며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건물인도를 받는 내용의 조정을 신속하게 성립시킨 사례
|
2022.04.07 | 2316 |
소유권이전등기 |
3자간 명의신탁 해소방법,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명의신탁, 대습상속
|
2022.04.06 | 834 |
소유권이전등기 |
신탁계약의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안
신탁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전부기각 판결
|
2022.04.06 | 1009 |
건물인도(명도) |
소송 진행 중 상대방과의 합의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
합의에 따라 건물인도 청구 목적 달성
|
2022.03.07 | 1912 |
손해배상(층간분쟁) |
층간소음 분쟁으로 이사까지 가게 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부당한 층간소음 항의를 입증한 사례
|
2022.03.07 | 1873 |
건물인도(명도) |
상가건물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자백간주에 의해 건물인도 등 청구 전부승소
|
2022.03.07 | 1779 |
소유권이전등기 |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안
해당 부동산에 관한 상대방의 종중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며 인용 판결
|
2022.02.07 | 1492 |
토지인도 |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사용한 사안
신속히 내용증명 발송 후, 소제기하여 토지를 인도받고 미지급 임차료를 지급받기로 한 사례
|
2022.02.07 | 1172 |
건물인도(보증금반환)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를 주장하며 건물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반소를 구한 사례
반소제기와 준비서면 등을 통해 상대방 청구 기각, 반소 일부 인용
|
2022.02.07 | 1167 |